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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합병 때 주식 평가차익은 양도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이전되는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양도소득인지를 묻는다.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이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 제5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단서의 규정은 양도법인의 거주지국 또는 거주지역에서 우리나라 법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비과세 또는 면세를 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所得稅法 第94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 법률에 따라 일본 C법인에 흡수합병되었다. 주식이 C회사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법인이 흡수 합병됨으로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6항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 법률에 의하여 일본의 C법인에게 흡수 합병됨으로 인하여 A회사와 B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C회사에 이전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의 유보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A회사 및 B회사 소유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 동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일본법인이 흡수합병되면서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6항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 법률에 따라 일본 C법인에 흡수합병되고, 그 주식이 C회사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A회사 및 B회사 소유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 동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6항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0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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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95 (1997.11.14 회신), "일본법인 합병 때 주식 평가차익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88)
- 원 제목
-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중 외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양도소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