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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설계사의 국내 설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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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주된 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건축설계사의 국내 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주된 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통상적인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으로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건축설계사에게 건축물 기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설계용역의 주된 부분은 국내에서 수행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설계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라면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건축설계사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내용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미국설계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설계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건축설계사에게 국내에서 수행한 기본설계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설계용역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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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82 (1997.10.18 회신), "미국 설계사의 국내 설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75)
- 원 제목
-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행한 설계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