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호주법인의 주식 양도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24회신일 1996.11.1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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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3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며 국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며 국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국내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였다. 주식 양도는 국내 증권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본문(원문)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한․호주조세조약 제2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호주법인이 국내의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한․호주조세조약 제2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호주법인이 국내의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24 (1996.11.13 회신), "호주법인의 주식 양도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53)
원 제목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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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