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캐나다 영주권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27회신일 1996.09.1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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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7

주민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거주자이며, 양국 거주자라면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판단한다.

캐나다 영주권자가 가족과 귀국해 약 2년간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 거주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거주자이며, 양국 거주자라면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판단한다.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었고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캐나다 영주권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에 귀국해 약 2년간 거주하며 고정소득이 발생하는 직업을 가졌다. 주민등록은 해외이주를 사유로 말소된 상태다.

질의요지

캐나다의 영주권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귀국하여 2년 정도 거주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됨

본문(원문)

캐나다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귀국하여 2년 정도 거주하면서 고정된 소득이 발생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해외이주를 사유로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제1조에 의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었으므로 주민등록의 유무에 불문하고 국내거주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 개인이 캐나다 국내법에 의하여 캐나다의 거주자에도 해당되어 양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항구적인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한국의 거주자이다.

정제 정리

질의

캐나다 영주권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에 귀국해 약 2년간 거주하며 직업을 가진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었으므로 주민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캐나다 국내법에 의해서도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하여 양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항구적인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한국의 거주자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27 (1996.09.17 회신), "캐나다 영주권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19)
원 제목
캐나다 영주권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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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