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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지점세는 중간예납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점세는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납부하는 지점세가 중간예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점세는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과세특례에 따라 납부하는 지점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지점세를 납부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납부하는 지점세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7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납부하는 지점세는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납부하는 지점세가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납부하는 지점세는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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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08 (1998.08.14 회신), "외국법인의 지점세는 중간예납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13)
- 원 제목
- 지점세의 중간예납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