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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세액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을 말한다.
브라질 채권이자의 간주외국세액 공제한도에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을 말한다. 브라질 특별법으로 세금을 감면받아 간주외국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한연장일수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으면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브라질국 발행 채권에 투자해 수입이자를 받았다. 수입이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됐고 브라질 특별법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다.
질의요지
브라질국이 발행한 채권의 수입이자가 간주외국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공제한도액 계산시의 국외원천소득이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함
본문(원문)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브라질국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함에 따라 수취하게 되는 수입이자가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수입이자에 대하여 브라질국의 특별법에 의해 법인세 등을 감면받음으로써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23조 및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시의 국외원천소득이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국외원천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5항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브라질국 발행 채권의 수입이자에 대한 간주외국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회답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국외원천소득을 말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5항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8조제3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5항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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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70 (1997.07.12 회신), "간주외국세액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00)
- 원 제목
- 간주외국세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금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