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에 1년 이상 머물 직업이 있으면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42회신일 1997.06.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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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26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계속 거주할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캐나다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1년 이상 머물 직업을 가진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계속 거주할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조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캐나다로 이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머물거나 국내에서 직업을 가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1년 이상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42 (1997.06.26 회신), "국내에 1년 이상 머물 직업이 있으면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92)
원 제목
국내에 1년 이상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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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