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내 체재 일본인 임원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00회신일 1998.06.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체재 일본인 임원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4

가족이 일본에 있으면 비거주자이며 회사 사택 임차료는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수도료·전기료는 근로소득이다.

일본법인 임원이 내국법인 임원을 겸임하며 국내에 체재할 때 비거주자 여부와 사택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가족이 일본에 있으면 비거주자이며 회사 사택 임차료는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수도료·전기료는 근로소득이다. 사택을 제공받는 일본인 임원이 내국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의 임원이 내국법인 임원을 겸임하면서 국내에서 일정 기간 체재한다. 자산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일본에 있고, 내국법인이 회사 명의로 임차한 사택을 출자자가 아닌 해당 임원에게 제공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택을 출자자가 아닌 일본인 임원에게 제공함으로서 발생되는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일본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가 내국법인의임원을 겸임하면서 국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체재하는 경우 자산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일본에 있다면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내국법인이 회사명으로 사택을 임차하여 동 내국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일본인 임원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되는 임차료는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도료․전기료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동 일본인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임원이 내국법인 임원을 겸임하며 국내에 일정 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비거주자 여부와 사택 관련 비용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일본에 소재하는 일본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내국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면서 국내에서 일정 기간 체재하는 경우, 자산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일본에 있다면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내국법인이 회사명으로 사택을 임차하여 출자자가 아닌 일본인 임원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임차료는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부담하는 수도료․전기료 등은 동 일본인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00 (1998.06.24 회신), "국내 체재 일본인 임원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81)
원 제목
일본인 임원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