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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 선박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 간 지급하는 선박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법인이 다른 네덜란드 기업에 지급하는 선박임차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간 지급하는 선박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용선료는 사업소득이며 한국지점이 관련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도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에 支給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5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5" alt="img159267795" > ┌───────┬───────────────────────────┐ │과세표준 │세율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네덜란드 법인이 다른 네덜란드 기업에서 선박을 임차해 내국법인에 선원부로 임대한다.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선료를 받은 뒤 다른 네덜란드 기업에 선박임차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은 네덜란드 법인이 다른 네덜란드의 기업에게 지급하는 선박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네덜란드의 법인이 네덜란드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선박을 임차하여 내국법인에게 선원부로 선박을 임대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아 네덜란드의 다른 기업에게 선박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선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한국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네덜란드 본사에 용선료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도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은 네덜란드 법인이 다른 네덜란드의 기업에게 지급하는 선박임차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선료를 받아 다른 네덜란드 기업에 선박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선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한국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네덜란드 본사에 직접 지급하는 용선료도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네덜란드 법인이 다른 네덜란드 기업에 지급하는 선박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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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85 (1997.03.18 회신), "외국법인 간 선박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03)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선박임차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