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채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83회신일 1998.04.1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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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의 채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16

취득가액은 취득에 직접 든 금액으로 계산하되 조세·공과금과 수수료 등은 제외한다.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기업 채권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에 직접 든 금액으로 계산하되 조세·공과금과 수수료 등은 제외한다. 동일종목 채권을 다른 가격으로 수차례 취득한 경우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취득한 뒤 양도한다.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 채권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수차례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권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채권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취득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취득에 따른 조세․공과금이나 수수료 등 부대비용 제외)으로 계산한다.

2. 다만, 채권의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수차례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기업 발행 채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1. 취득가액은 채권 취득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계산하며, 취득에 따른 조세․공과금이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외합니다.

2. 액면가액,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 채권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수차례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이동평균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83 (1998.04.16 회신), "외국법인의 채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01)
원 제목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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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