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스위스법인의 손해배상금은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605회신일 1990.10.2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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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스위스법인의 손해배상금은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27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한국에서 법인세가 면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의 무역거래 관련 손해배상금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한국에서 법인세가 면세된다. 한․스위스 조세조약의 기타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지급 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조세조약에 의거 면세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지급 받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이며 그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21조 제1항에 의거 한국에서 면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무역거래와 관련해 받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소득이며,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21조 제1항에 따라 한국에서 면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605 (1990.10.27 회신), "스위스법인의 손해배상금은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38)
원 제목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인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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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