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호텔 수탁운영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22-50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호텔 수탁운영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이 사실상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면 직원의 용역수행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외국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국내 호텔을 수탁 운영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사실상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면 직원의 용역수행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파견 직원이 외국법인의 세부적 지시를 받아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호텔경영전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된 호텔운영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에 따라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고, 직원은 외국법인의 세부적 지시를 받아 호텔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호텔경영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사실상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된 직원의 용역수행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본문(원문)

호텔경영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호텔운영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되는 호텔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 직원(General Manager)을 파견하고 동 파견된 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 지시를 받아 호텔을 운영하는 등 외국법인이 사실상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된 직원의 용역수행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호텔경영전문 외국법인이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호텔을 수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용역수행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회답

외국법인이 사실상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된 직원의 용역수행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500 (<time datetime="2000-10-27">2000.10.27</time> 회신), "외국법인의 호텔 수탁운영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29)
원 제목
외국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호텔을 수탁운영시 국내사업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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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