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이 받은 무상주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279회신일 2000.06.1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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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이 받은 무상주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15

해당 무상주는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이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받은 무상주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주는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이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일부 자본전입액은 배당소득이 아니지만 특정 주식·출자 가액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에 따른 무상주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인하여 받게 되는 무상주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인하여 받게되는 ‘무상주’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서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받은 무상주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받은 무상주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의제배당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279 (2000.06.15 회신), "외국법인이 받은 무상주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05)
원 제목
주식 등으로 받는 국내원천배당소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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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