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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지급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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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합의 금리로 계산한 추가지급금과 지연지급대가는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이다.
미국법인에 사용료 등을 늦게 지급하며 추가로 주는 지연지급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전 합의 금리로 계산한 추가지급금과 지연지급대가는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지급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했다. 사용료와 별도 대가를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사전에 합의한 금리를 적용한 추가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지급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사용료와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할 사용료의 산정은 분기별로 하고 대가의 지급은 매 반기 종료일의 익월말에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한 분기 늦게 지급하게 되는 사용료에 사전에 합의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된 사용료이외의 추가지급금과 반기별로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사전에 합의한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된 사용료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지급대가(Delayed Payment Fee)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5-1…-39의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사용료와 별도 대가를 늦게 지급하면서 사전 합의 금리를 적용해 추가 지급하는 지연지급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한 분기 늦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사전 합의 금리를 적용한 추가지급금과 반기별 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지연지급대가(Delayed Payment Fee)는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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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268 (2001.06.27 회신), "지연지급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04)
- 원 제목
- 지연지급대가(Delayed Payment Fee)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