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한·미 조세조약상 직전과세연도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137회신일 2001.03.1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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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4

직전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이다.

내국법인 해산배당에서 한·미 조세조약상 직전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직전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이다.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산하면서 그 주주인 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직전과세연도를 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직전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의미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 (ⅱ)호에서 규정한��직전과세연도(prior taxable year)��는 해산하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의미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 직전과세연도의 의미.

회답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 (ⅱ)호의 직전과세연도는 해산하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의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37 (2001.03.14 회신), "한·미 조세조약상 직전과세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94)
원 제목
한・미 조세조약(제12조)상 직전과세연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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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