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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권으로 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권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권을 증권투자회사에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권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는 면제되고 청산 또는 감자에 따른 반납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삭제<2010.1.1>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증권투자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증권투자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증권투자회사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증권투자회사의 청산 또는 감자로 주권을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증권투자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증권투자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증권투자회사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증권투자회사의 청산 또는 감자로 주권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증권투자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0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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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1434 (2001.06.14 회신), "매수청구권으로 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80)
- 원 제목
-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주권의 양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