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속농지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6회신일 2000.01.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농지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4

법정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갖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한다.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갖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봄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써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영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농지로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같은 영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1128 심판결정
    2026.0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6 (2000.01.24 회신), "상속농지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18)
원 제목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