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주의 자산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9회신일 1999.02.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의 자산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10

법정 취득·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영위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정해진 자산과 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계속 영위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1997.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은 이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법인 A의 주주 갑 이 갑 소유 부동산을 A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A에게 증여하여 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됨

본문(원문)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같은영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회답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내국법인 주주가 1997.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며 법인이 이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라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9 (1999.02.10 회신), "주주의 자산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14)
원 제목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