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내무역업자에게 공급해도 수출하는 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무역업자에게 공급해도 수출하는 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수출하는 자에 해당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으로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수출하는 자인지 물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수출하는 자에 해당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급 대상에는 중고이륜자동차가 포함되며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4항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따라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하였다. 해당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았다.

질의요지

중고자동차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국내무역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중고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따라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중고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8 (<time datetime="2003-01-14">2003.01.14</time> 회신), "국내무역업자에게 공급해도 수출하는 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58)
원 제목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