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산 의제배당도 감면대상 배당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491회신일 1985.02.16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 의제배당도 감면대상 배당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16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해 받는 자산가액은 배당으로 보지만 감면대상 배당금은 아니다.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외국투자가가 얻는 소득이 감면대상 배당금인지 물었다.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해 받는 자산가액은 배당으로 보지만 감면대상 배당금은 아니다. 해당 소득은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소득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자산을 받는 경우이다. 받은 자산가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감면대상 대상 배당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외국투자가가 받게 되는 자산의 가액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으로 보는 것이나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소득이므로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외국투자가가 받는 자산가액 중 주식 취득비용 초과액은 감면대상 배당금인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외국투자가가 받게 되는 자산의 가액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으로 본다.

다만,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소득이므로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491 (1985.02.16 회신), "해산 의제배당도 감면대상 배당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02)
원 제목
청산소득의 감면소득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