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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전자화폐시스템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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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위탁개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위탁한 전자화폐시스템 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탁개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이 법정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위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화폐시스템 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
질의요지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화폐시스템 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를 말함)에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화폐시스템 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화폐시스템 개발용역을 위탁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 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하고,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3071 심판결정2012.12.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1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1923 심판결정2012.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1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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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45 (2003.06.13 회신), "위탁 전자화폐시스템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399)
- 원 제목
-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