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인기술자의 직위가 소득세 감면을 좌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4회신일 1998.01.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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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기술자의 직위가 소득세 감면을 좌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30

기술이전 이행 업무에 종사한다면 외국인의 직위와 관계없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기술도입계약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직위가 소득세 감면 요소인지 물었다. 기술이전 이행 업무에 종사한다면 외국인의 직위와 관계없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기술도입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부터 5년간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다. 해당 외국인은 계약에서 정한 기술이전 이행 업무에 종사한다.

질의요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5년간 감면되는 것인 바 외국인의 직위는 불문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부터 5년간 감면되는 것인 바, 당해 감면규정은 기술도입계약에서 정하는 기술이전의 이행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그 외국인의 직위는 불문한다.

【법 제18조 제2항】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외국인의 직위가 소득세 감면 결정 요소인지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부터 5년간 감면되는 것인 바, 당해 감면규정은 기술도입계약에서 정하는 기술이전의 이행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그 외국인의 직위는 불문한다.

【법 제18조 제2항】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4 (1998.01.30 회신), "외국인기술자의 직위가 소득세 감면을 좌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53)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의 직위가 감면 결정 요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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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