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최대주주 주식의 고가·저가 양도 시 할증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29회신일 2001.09.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대주주 주식의 고가·저가 양도 시 할증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8

거래 재산이 최대주주 주식이면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최대주주 주식을 저가·고가 양도할 때 시가 산정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거래 재산이 최대주주 주식이면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증여의제 시 시가는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 거래의 재산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였다. 해당 주식의 시가 산정 시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시 거래한 재산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시 "시가"의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한 재산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시 거래한 재산이 최대주주 주식인 경우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시 “시가”는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

거래한 재산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29 (2001.09.18 회신), "최대주주 주식의 고가·저가 양도 시 할증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45)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 최대주주 주식매매에 따른 시가산정시 할증평가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