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로로서 상속재산가액을 “0”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의 당부(경정)
1. 관악세무서장이 95.11.1 청구인들(명세 별첨)에게 고지한“0”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토지중 00시 도로 86㎡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보여지는 반면, 그이외의 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00 도로 86㎡만 그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중 00시 도로 86㎡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보여지는 반면, 그이외의 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00 도로 86㎡만 그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피상속인 OOO이 94.10.26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한 상속세 자진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배우자 공제액(408,000,000원)을 과다 공제하였고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대지 23㎡, OOOOO 대지 1㎡, OOOOOO 도로 86㎡, OOOOOO 전 86㎡, OOOOOO 대지 13㎡, OOOOOO 대지 13㎡ 및 OOOOOOO 대지 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95.11.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상속세 406,105,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2.26 심사청구를 거쳐 9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1) 피상속인 OOO은 청구외 OOO과 32.4.30 혼인하고 상속인중 OOO를 33.10.30 출산하였고 이후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여 44.3월 OOO과 사실상 혼인하고 상속인 OOO, OOO, OOO, OOO, OOO을 출산하였으나 호적상의 혼인신고를 필하지 못하고 있던 중 혼인한후 34년이 경과한 후에야 호적정리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서, 상속세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처분청이 공부상 혼인일로부터 결혼연수를 기산한 것은 잘못이며 사실상 혼인일인 44년부터 결혼연수를 기산하여야 하고2)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는 보상가격, 감정가격등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사실상 도로로서 수십년동안 사람들에게 이용되어 왔으며 권리주장도 할 수 없고 보상도 받을 수 없는 무용한 토지이므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0 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이 피상속인과 호적상 78.5.6 재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44.3월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배우자공제 408,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관련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나 내연의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되는 것(국세청 재삼 46014-273, 94.1.29 참조)으로 피상속인 OOO은 32.4.30 청구외 OOO과 혼인신고하여 78.4.21 협의 이혼하였고 청구인 OOO과는 78.5.6 혼인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상속개시당시의 배우자인 청구인 OOO은 78.5.6 이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것이 아니라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청구는 청구인 OOO이 작성한 것으로 피상속인 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 OOO은 78.5.6 사실상 혼인한 것으로 배우자 공제의 기산일을 78.5.6로부터 보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가치가 전혀없는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0”으로 보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으로는 쟁점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는 인근에 있는 토지와 합병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있고 일부는 토지이용계획서상 주차장 정비지구로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조사한바 있고, 일부토지가 주차장 정비지구 및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면 이에 대한 사용수익 사항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단지 주장만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배우자 공제 기산일을 호적상 등재일인 78.5.6로 보아 결혼연수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②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하여 상속신고시 제외하거나 상속재산가액을 “0”으로 평가한 쟁점토지 평가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배우자 : 1천 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금액2.-4호는 생략.
5.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또한같은법 제9조및 시행령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청구인들은 청구외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이 피상속인과 44.3월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배우자 공제 408,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피상속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과 32.4.30 혼인하고 78.4.21까지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여오다 협의 이혼하였고, 78.5.6 OOO과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의 협의이혼전부터 설사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과의 결혼기간은 위 OOO과 협의 이혼한 후부터 시작된다고 할 것이고(같은뜻, 국심 93전 2160, 93.12.7) 따라서 이 건 결혼기간은 78.4.21이후 부터 상속개시일인 94.10.26 까지의 16년 6개월 5일이 되고 위상속세법 제11조제5항에 의하여 배우자 공제에 적용할 결혼년수는 17년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배우자 공제에 있어 결혼년수를 17년으로 적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모두가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심판소에서 관할구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영등포구청 도정 58410-1612, 96.6.14)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OO동 OOOOOOO 대지 1㎡의 토지는 OO로 OO고가차도 확장공사구간에 저촉편입되어 96년도에 보상할 예정으로 있고 OO동 OOOOOOO 대지 43㎡의 토지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향후 사업이 개시되면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볼 수 없으며,또한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나머지 필지의 토지중 OO동 OOOOOO 대지 23㎡와 동소 OOOOOO 전 86㎡의 토지중의 일부가 인근에 있는 부동산과 합병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고 OO동 OOOOOO 대지 13㎡와 동소 OOOOOO 대지 13㎡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대지로 확인되며, 토지이용계획서상 주차장정비지구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사실상 도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제시된바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영등포구 OO동 OOOOOO소재 도로 86㎡는 토지대장과 지적도상 도로임이 확인되고 당심판소에서 영등포구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부일 46830-1530, 96.10.29)에 따르면 현황이 도로로서 90년부터 95년까지 종합토지세등이 부과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상도로에 편입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토지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도로 86㎡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보여지는 반면, 그이외의 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영등포구 OO동 OOOOOO 도로 86㎡만 그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인접한 유사한 토지의 지가를 참조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OOO외 6인 청구인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 O O
OOOOOOOOOOOOOO
서울시 관악구 OOO동
O O O
OOOOOOOOOOOOOO
서울시 관악구 OOO동 OOOOOOO(OOOO)
O O O
OOOOOOOOOOOOOO
서울시 관악구 OOO동
O O O
OOOOOOOOOOOOOO
서울시 관악구 OOO동
O O O
OOOOOOOOOOOOOO
서울시 관악구 OOO동 OOOOOOO(OOOO)
O O O
OOOOOOOOOOOOOO
경기도 의정부시 OOO동 OOOOO OO OO OOOOO
O O O
OOOOOOOOOOOOOO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OOOOOO OOOO OOOOO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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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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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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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775 (1997.01.27 의결), "사실상 도로로서 상속재산가액을 “0”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1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1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