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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에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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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대부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부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대부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재단법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자별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재단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무상 금전 대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비영리법인은 시행령상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출자자별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재단법인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출자자별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재단법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부받으면 같은법 제41조의4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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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608 (2000.05.19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61)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로 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