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608회신일 2000.05.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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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19

시행령상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대부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부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대부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재단법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자별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재단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무상 금전 대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비영리법인은 시행령상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출자자별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재단법인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출자자별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재단법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부받으면 같은법 제41조의4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608 (2000.05.19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61)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로 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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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