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등(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상속인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의 사망전 1년내 사용처 불문명 처분재산가액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 지분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상속인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의 사망전 1년내 사용처 불문명 처분재산가액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 지분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모 OOO이 2000.10.31. 사망하였음에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OOO의 사망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의 처분가액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232,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 해당액에 대한 상속세 8,311,990원을 2005.5.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을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망 OOO과 청구외 망 하길자 사이에서 혼외 출생하였으며 하길자와 생활을 하였고 1966.11.18 망 OOO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OOO의 처인 피상속인 OOO의 호적상 자(子)로 등재되었을 뿐, OOO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없으며 상속포기(실제로는 상속재산 협의분할)를 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피상속인 OOO이 사망전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양도가액 중 사용처 불분명분에 대한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8,311,990원을 고지하고, 상속인들에게 고지된 2000.10.31.상속분 상속세 총 933,931,71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호적등본상 피상속인 OOO의 자로 등재되어 있고 친생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을 상속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피상속인 OOO의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을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 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 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 및 상속세 총액 933,931,72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을 3,067,735,210원으로 하여 2000.10.31. 상속분 상속세 933,931,710원을 2005.5.4 청구인외 8인의 상속인들에게 결정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사용처가 불분명한 피상속인의 사망전 1년이내 처분재산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 215-2 토지) 가액 232,000,000원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2/17)에 해당하는 27,294,117원에 대한 상속세 8,311,990원을 결정 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을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고 상속인들에게 고지된 상속세 총액 933,931,710원을 기재한 연대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동 고지서에 첨부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는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 8,311,992원과 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는 OOO으로 모는 OOO(피상속인)으로 하여 1963.5.26.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2가 28번지에서 출생한 것으로 1966.11.18.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00.10.31.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상속을 받지 않기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날인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전 1년내 사용처 불분명 처분재산가액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대금 중 용도불분명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된 금액은 상속인이 법정상속 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같은 뜻 재산상속 46014-466, 2000.4.17),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전 1년 이내 처분재산 가액 중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금액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상속세 8,311,9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총액 933,931,71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 납부의무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4항에서 “상속인은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로서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추정한 232,000,000원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 2/17에 해당하는 27,294,110원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이am로, 청구인은 이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총액 933,931,720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연대납부고지서에 상속세 총액을 기재하고 동 고지서에 첨부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는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을 8,311,992원으로 하고 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상속재산 범위내에서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연대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전체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처분내용을 오인한 데서 비롯된 주장으로 보여진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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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027 (2006.09.04 의결), "상속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등(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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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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