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동일 대주주의 합병이익도 증여의제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동일 대주주가 합병당사 법인 지분을 함께 소유할 때 증여의제가액 계산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제외액은 시행령상 가액에 B/A를 곱하되 B/A가 1보다 크면 1로 보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 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법인들이 합병하였다.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 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 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B/A>1인 경우에는 1로 보아 계산한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B/A)
※ A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 B :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 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의 증여의제가액 계산
회답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계산식: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B/A)
· A: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 소유지분비율
· B: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 소유지분비율
· B/A>1인 경우에는 1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동일 대주주의 합병이익도 증여의제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재삼46014-1829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13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중42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중42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009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024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02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01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6 (<time datetime="1997-02-12">1997.02.12</time> 회신), "동일 대주주의 합병이익도 증여의제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91)
- 원 제목
-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