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동일 대주주의 합병이익도 증여의제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동일 대주주의 합병이익도 증여의제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1997.07.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합병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며, 산식의 B/A가 1을 초과하면 1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1829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합병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며, 산식의 B/A가 1을 초과하면 1로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46014-46
동일 대주주가 합병당사 법인 지분을 함께 소유할 때 증여의제가액 계산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제외액은 시행령상 가액에 B/A를 곱하되 B/A가 1보다 크면 1로 보아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