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동일 대주주의 합병이익도 증여의제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동일 대주주의 합병이익도 증여의제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1997.07.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합병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며, 산식의 B/A가 1을 초과하면 1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1829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합병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며, 산식의 B/A가 1을 초과하면 1로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46014-46

동일 대주주가 합병당사 법인 지분을 함께 소유할 때 증여의제가액 계산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제외액은 시행령상 가액에 B/A를 곱하되 B/A가 1보다 크면 1로 보아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