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동일 대주주의 합병이익도 증여의제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29회신일 1997.07.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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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5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합병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며, 산식의 B/A가 1을 초과하면 1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법인들이 합병하였다.

질의요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합병당사법인의 주식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3.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B/A >1인 경우에는 1로 보아 계산함.

같은법시행령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BA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합병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계산

회답

1.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적용한다.

2. 해당 대주주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3.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며, B/A가 1을 초과하면 1로 본다.

같은법시행령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BA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3424 심판결정
    2012.03.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8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부2857 심판결정
    2011.10.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8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29 (1997.07.25 회신), "동일 대주주의 합병이익도 증여의제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69)
원 제목
합병ㆍ피합병 법인의 출자 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도 의제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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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