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85년 이전 취득 비상장주식의 취득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45회신일 1999.07.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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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9

당초 비상장주식은 19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85년 말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상장 후 양도할 때 취득일을 물었다. 당초 비상장주식은 19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7항에 따른 의제취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비상장주식을 취득했다. 해당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986. 1. 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함

본문(원문)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6. 1. 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1985.12.31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주식의 취득일.

회답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7항에 따라 1986.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45 (1999.07.29 회신), "1985년 이전 취득 비상장주식의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55)
원 제목
’85.12,31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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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