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여러 입주권 중 먼저 판 지분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2분지 1 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주택의 평가액이 커서 여러 입주권을 받은 경우 먼저 양도한 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2분지 1 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권이 1채 이상이면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을 기존주택의 분할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6>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6>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출자하였다. 기존주택이 커서 조합으로부터 1채 이상의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그중 2분지 1 지분을 먼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 주택의 평가액이 커서 1채분 이상을 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2분지 1의 지분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보충설명】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에 출자하고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하고 있으나,
기존 주택이 커서 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권이 1채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기존주택의 분할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대상 기존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출자하여 1채 이상의 입주권을 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 지분의 비과세 여부.
회답
먼저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2분지 1 지분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출자하여 취득한 아파트 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그러나 기존주택이 커서 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권이 1채 이상이면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기존주택의 분할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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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99 (<time datetime="2003-07-06">2003.07.06</time> 회신), "여러 입주권 중 먼저 판 지분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52)
- 원 제목
-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