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언제 감면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78회신일 2000.06.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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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16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면함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질의함.

회답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른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같은 조 제4항 각호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78 (2000.06.16 회신),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언제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50)
원 제목
양도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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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