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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양도하면 언제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 감소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양도한 경우 부당한 양도세 감소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 감소로 본다.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배우자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기의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기준.
회답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한다.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그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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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63 (1999.05.06 회신), "증여 후 양도하면 언제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2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