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타자산 아닌 비상장주식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55회신일 1998.12.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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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4

양도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범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것을 양도하면 동법 제94조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55 (1998.12.04 회신), "기타자산 아닌 비상장주식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86)
원 제목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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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