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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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 철거 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할 때 공제와 세율상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 기간의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 철거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보유기간도 종전건물 취득일로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일 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에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상 보유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에 따른 사용승인일 전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518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1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46 (<time datetime="1999-12-24">1999.12.24</time> 회신),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77)
원 제목
재건축 주택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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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