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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 철거 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할 때 공제와 세율상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 기간의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 철거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보유기간도 종전건물 취득일로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일 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에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상 보유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에 따른 사용승인일 전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518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1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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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46 (<time datetime="1999-12-24">1999.12.24</time> 회신),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77)
- 원 제목
- 재건축 주택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