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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지정지역 지정 전에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건물·토지 취득 시점 간 토지가액 차이를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94조제1호의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처럼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취득 당시에는 해당 자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속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취득당시는 지정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직장조합등과 같이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이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과 같이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1996. 1. 1 이후에 양도한 경우
①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
② 건물 취득당시와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가액의 차이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토지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
③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①-②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지정 전에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회답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았고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처럼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1) 1996. 1. 1 이후에 양도한 경우
①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
② 건물 취득당시와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가액의 차이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토지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
③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①-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제4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8서1720 심판결정2008.09.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9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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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83 (1998.10.15 회신),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69)
- 원 제목
- 지정지역 지정전에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