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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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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항 내지 제5항의 필요경비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2982 심판결정2024.09.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3530 심판결정2017.06.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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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3 (1998.07.14 회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13)
- 원 제목
-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안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