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과 그 사용인은 주식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320회신일 2000.03.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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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14

법인과 그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과 그 사용인이 다른 상장법인 주식을 함께 소유할 때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그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상장주식 과세대상의 주주와 특수관계자 범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그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다른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다른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을 함께 소유할 경우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57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주주1인과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다른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의 관계는 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그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다른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을 함께 소유한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57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범위를 판단할 때 “주주1인과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인과 그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의 관계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20 (2000.03.14 회신), "법인과 그 사용인은 주식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43)
원 제목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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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