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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의 실거래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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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만 확인되면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1999년 말 이전 양도한 증여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의제취득일 전 증여받은 자산은 의제취득일 기준 가목 또는 나목의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12.31 이전에 양도한 증여 부동산에 관한 사안이다.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해당 자산은 의제취득일 전에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84.12.31 이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99.12.31이전 양도하고 실거래가액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본문(원문)
1999.12.31 이전에 양도하는 증여받은 부동산(이하 “당해 자산”이라 함)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당해 자산이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제취득일 전에 증여받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1999.12.31 이전에 양도한 증여받은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999.12.31 이전에 양도하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이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제취득일 전에 증여받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1076 심판결정2001.08.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1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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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65 (2000.10.04 회신), "증여 부동산의 실거래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00)
- 원 제목
-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