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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주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1인에는 법인주주도 포함된다.
대주주 판정에서 주주 1인의 범위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1인에는 법인주주도 포함된다. 직전 사업연도 말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합계 지분이 3% 이상이면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 시점에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들의 주식 합계액이 100분의 3 이상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하는 것이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시점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전기 규정에 의한 대주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주주의 범위를 정할 때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한다.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 시점에서 주주 1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주 1인과 기타주주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전0106 심판결정2026.04.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5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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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560 (2004.03.05 회신), "법인주주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476)
- 원 제목
- 대주주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