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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면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이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 중인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동일세대 자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이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에는 그 지위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되며 조합원과 기존주택에 관한 요건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와 부수토지를 양도한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 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중인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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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46 (<time datetime="2001-08-31">2001.08.31</time> 회신), "동일세대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면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238)
- 원 제목
- 재건축중인 아파트입주권 매매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