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면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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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일세대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면 입주권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이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 중인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동일세대 자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이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에는 그 지위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되며 조합원과 기존주택에 관한 요건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와 부수토지를 양도한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 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중인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46 (<time datetime="2001-08-31">2001.08.31</time> 회신), "동일세대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면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238)
원 제목
재건축중인 아파트입주권 매매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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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