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품권 발행수익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0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품권 발행수익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상품권 발행수익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120과 부가46015-456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 (재소비46015-120, 2002.05.02 및 부가46015-4561, 1999.11.11)을 참고 바람.

붙임 :

※ 재소비46015-120, 2002.05.02

※ 부가46015-4561, 1999.11.11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 발행수익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기 질의 회신문 재소비46015-120(2002.05.02) 및 부가46015-4561(1999.11.1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561 매입한 상품권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 재소비46015-120 상품권 발행수익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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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014 (<time datetime="2005-07-04">2005.07.04</time> 회신), "상품권 발행수익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33)
원 제목
상품권발행수익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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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