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09회신일 1998.05.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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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9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세금계산서의 수정 기한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경정 통지 전은 경정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이 경정하고 경정한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가능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한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기한.

회답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한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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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09 (1998.05.29 회신),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96)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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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