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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는가?2. 최신 회답1998.06.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통지 전이란 경정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뜻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소비46015-1359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통지 전이란 경정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09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세금계산서의 수정 기한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경정 통지 전은 경정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