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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는가?2. 최신 회답1998.06.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통지 전이란 경정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뜻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소비46015-1359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통지 전이란 경정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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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09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세금계산서의 수정 기한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경정 통지 전은 경정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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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