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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축한 부동산도 취득명세서 제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한 부동산도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직접 신축하거나 증축한 부동산도 부동산취득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한 부동산도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부동산취득명세서 제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취득명세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취득명세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동산을 직접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취득명세서의 제출대상 부동산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포함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6호 및 동령 제65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취득명세서의 제출대상 부동산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직접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부동산취득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6호 및 동령 제65조 제1항 제8호의 제출 대상 부동산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6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8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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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25 (2002.11.27 회신), "직접 신축한 부동산도 취득명세서 제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066)
- 원 제목
- 직접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 부동산취득명세서 제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