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 건물을 면세 장의업에 쓰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건물을 면세 장의업에 쓰면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면세 장의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업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는 첨부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다. 장의업과 병행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업과 병행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827, 2000.07.26) 및 (부가46015-1070, 1999. 5. 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 건물을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업에 사용하는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와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

회답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업과 병행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1827(2000.07.26) 및 부가46015-1070(1999.5.27)을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70 도급금액에 포함된 시운전용역도 과세되나?
  • 부가46015-1827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22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4 (<time datetime="2005-06-30">2005.06.30</time> 회신), "임대 건물을 면세 장의업에 쓰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60)
원 제목
부동산 임대 건물취득 후 장의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주공급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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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