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급금액에 포함된 시운전용역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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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급금액에 포함된 시운전용역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시운전용역 제공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고 도급금액에 포함한 시운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운전용역 제공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보험료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사항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맺고 건설용역과 시운전용역을 함께 제공한다. 시운전용역의 대가는 도급금액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시운전용역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도급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시운전용역제공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시운전용역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도급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시운전용역제공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됨.

2. 귀 질의의 공사보험료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계약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도급금액에 포함한 시운전용역 및 공사보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과 시운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도급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 당해 시운전용역 제공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공사보험료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계약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70 (<time datetime="1996-05-30">1996.05.30</time> 회신), "도급금액에 포함된 시운전용역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69)
원 제목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시운전용역제공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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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