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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다.
건축 중인 건축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다. 구체적 판단에는 제시된 유사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 중인 건축물을 매각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 (부가46015-1566, 1997.07.11 ; 서삼46015-11741, 2002.10.15 ; 재소비 46015-259, 2000. 8.
19) 및 관련 조세법령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 중인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의 공급시기.
회답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유사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66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 서삼46015-11741 잔금 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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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32 (<time datetime="2005-06-23">2005.06.23</time> 회신), "건축 중인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46)
- 원 제목
- 건축중인 건축물 매각시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