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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축 중인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8.11.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양수인의 건물 사용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4393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양수인의 건물 사용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32
건축 중인 건축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다. 구체적 판단에는 제시된 유사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