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방사성 발생장치 검사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85회신일 2005.06.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방사성 발생장치 검사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0

해당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의 검사 및 측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래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에 관한 검사 및 측정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 및 측정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 및 측정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면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 받기로 한 검사 및 측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받기로 한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액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에 관한 검사 및 측정용역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액 미표시 시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 면세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해당하므로 과세된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에 따라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액을 별도 구분해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85 (2005.06.20 회신), "방사성 발생장치 검사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28)
원 제목
검사 및 측정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