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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발생장치 검사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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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의 검사 및 측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래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에 관한 검사 및 측정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 및 측정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 및 측정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면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 받기로 한 검사 및 측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받기로 한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액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에 관한 검사 및 측정용역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액 미표시 시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 면세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해당하므로 과세된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에 따라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액을 별도 구분해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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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85 (2005.06.20 회신), "방사성 발생장치 검사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28)
- 원 제목
- 검사 및 측정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